조영호 사무총장 “시간 끌기를 할 의도는 전혀 없어”
수영 전 국가대표 선수 박태환. 연합뉴스
조영호 체육회 사무총장은 4일 이같이 밝히며 “체육회가 박태환 관련 사안에 대해 시간 끌기를 할 의도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체육회는 올해 3월 도핑 양성 반응에 따른 징계 기간이 만료된 박태환에 대해 국가대표 자격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으나 지난 1일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염기창 수석부장판사)가 박태환이 지난달 신청한 국가대표 선발 규정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도핑 관련 징계를 받고 나서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국가대표가 될 수 없도록 한 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이 ‘이중 징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조영호 사무총장은 “우선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는 CAS의 잠정 처분 결과에 따르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원래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조 사무총장은 “CAS의 잠정 처분이 우리 법원과 같은 내용으로 나올 경우 박태환 선수 관련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이라며 “수영연맹관리위원회에서 박태환을 국가대표로 추천하면 체육회는 이사회를 열거나, 시간이 급할 경우 서면으로라도 이를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일부에서 체육회가 박태환을 리우에 보내지 않기 위해 시간을 끌 것이라는 억측을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박태환에 유리한 CAS 잠정 처분 결과가 나올 경우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신속한 처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CAS의 잠정 처분 결과가 국내 법원과 다른 방향으로 나오게 될 경우에는 “그 결과를 갖고 추가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태환은 2014년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와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선수 자격 정지 징계를 받고, 올해 3월 징계 기간이 끝났다.
또 4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4개 종목에서 올림픽 A기록을 통과하며 우승했지만 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묶여 태극마크를 달지 못했다.
이에 박태환은 CAS에 이러한 결격 사유가 정당한지를 잠정 처분해달라고 요청했고, 동시에 동부지법에도 지난달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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