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비용 전가·부당반품 예스이십사 등 시정명령

판촉비용 전가·부당반품 예스이십사 등 시정명령

입력 2011-01-10 00:00
수정 2011-01-10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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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중앙회, 예스이십사㈜, ㈜현대아이파크몰이 판촉 비용 부당 강요, 부당한 계약 변경, 부당 반품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예스이십사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2009년 6월까지 모두 439차례에 걸쳐 자체 판촉 행사를 하면서 1320개 납품업자에게 서면 약정 없이 판촉 비용 일부를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아이파크몰은 지난 2007년 8월부터 2009년 5월까지 10개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판매 수수료율을 1∼7%씩 인상하는 내용으로 계약 조건을 변경해 납품업자들에게 2685만원의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했다. 또 농협중앙회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2009년 6월까지 1개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판매장려금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계약 조건을 바꿔 납품업자에게 비용을 추가 부담시켰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1-01-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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