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10년 지나면 사업비 없어 수익률 급증” 반박
변액연금보험은 가입 후 10년 만에 해약해도 원금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금융소비자연맹은 변액연금보험이 매년 4%의 펀드 수익률을 올려도 10년 후에 해약하면 46개 중 18개 상품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하고, 나머지 상품의 환급금도 납부보험료를 겨우 되찾는 수준에 그친다고 10일 밝혔다.
변액연금보험의 사업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이라고 금소연은 설명했다. 보험사는 납부보험료의 평균 11.61%(설계사 판매용)를 사업비 명목으로 공제한다.
보장금액에 들어가는 위험보험료는 납부보험료의 1.17%에 그쳐 전체 공제금액의 90.9%가 사업비용인 셈이다.
연간 4% 수익률을 가정한 설계사 판매 상품을 1년 후 해지했을 때 환급금은 ING생명의 라이프인베스트변액연금플러스가 53.6%로 가장 많았고 PCA생명의 퓨처솔루션변액연금이 42.9%로 가장 낮았다.
10년 후 해지 환급금은 교보생명의 우리아이변액연금이 104.5%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동부생명 Best Plan하이레벨변액연금은 94.5%로 가장 낮았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변액연금의 펀드수익률을 연평균 4%로 가정해도 10년이 지나서 해약 환급금이 원금 수준이라는 것을 소비자들이 정확히 알고 가입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러나 생명보험업계는 10년 단위로 수익률을 계산하면 연금보험의 본래 성격이 훼손된다고 반박했다.
업계 관계자는 “연금보험 사업비는 보험금 납부기간에만 낸다. 따라서 가장 많이 팔리는 10년 납부 상품은 만기가 지나면 수익률이 확 높아진다. 노후에 연금을 받는다는 점에서 10년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하면 이 상품의 장점이 묻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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