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400만명 신규발급 제한
오는 8월부터 400만명에 달하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시중 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이들로 전체 금융이용자의 16.8%를 차지)들의 신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진다. 신용카드 발급 연령기준은 만 18세에서 만 20세로 높아진다.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시행규칙·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현재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 중 신용카드가 없는 392만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어려워진다. 7등급 이하 680만명 중에 기존에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288만명은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대신 7등급 이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월 30만원까지 소액신용결제가 가능한 겸용(직불+신용카드)카드를 발급해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카드사들은 앞으로 사용자의 소득에서 채무를 제외한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신용카드 한도를 정하게 된다. 그간 명목소득으로 이용한도를 책정했기 때문에 과다채무로 인해 소득을 모두 이자로 써도 높은 한도까지 카드 사용이 가능했던 허점을 막겠다는 것이다.
카드사가 회원에게 이용한도를 늘리라고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1년 이상 쓰지 않은 휴면카드는 카드사용자의 해지 의사 없이도 신용카드를 해지할 수 있게 된다. 휴면 상태가 된 지 한달 이내에 사용자가 의사를 표하지 않으면 카드 사용을 정지시키고, 3개월 후까지 정지 해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아예 계약해지로 이어진다.
사용자가 카드 해지 의사를 밝히더라도 전화를 빙빙 돌리는 등 이를 지연시키는 행위도 제한된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에 시행할 계획이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2-04-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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