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종구회장 기소 이후 앞날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기소됨에 따라 관심은 그동안 잘나가던 하이마트의 경영 정상화 여부에 모아지고 있다. 주식매매가 중단된 하이마트는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심사를 받고 있어 거래 재개 시점을 점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경영 정상화를 위한 대표이사직 사퇴를 놓고 선 회장과 유진그룹 측의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반면 선 회장은 하이마트 사태에 책임을 지고 본인과 유 회장, 4명의 사외이사까지 모두 6명의 이사가 사퇴해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하자고 맞섰다. 동반사퇴 발언은 유진그룹과 아무런 조율이 없었던 것으로, 유진그룹 측은 “선 회장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며 반발했다.
하이마트는 최대주주인 유 회장과 단독 대표였던 선 회장의 각자 대표 체제로 운영돼 왔다. 유 회장은 재경 분야를, 선 회장은 영업을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을 나눴다. 하지만 선 회장은 자기자본의 18%를 웃도는 2590억원을 횡령·배임하고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유 회장도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선 회장에게 이면계약서를 작성해 준 혐의(배임증재)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 유 회장은 하이마트를 적극적으로 인수하기 위해 선 회장에게 경영권을 보장해 주는 모종의 거래가 불가피했을 것이란 동정을 받고 있다.
대표이사 퇴진안이 상정된 25일 이사회에서는 유 회장만 살아남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모두 6명의 이사 가운데 선 회장과 유 회장을 제외한 4명이 사외이사로, 이 중 3명은 유진그룹 측 인사로 분류된다.
반면 유 회장에 대한 동반퇴진 압력이 강할 경우 2명의 대표가 모두 물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에도 유진 측 인사가 후임 대표이사를 맡을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유진그룹이 하이마트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려는 데에는 독자 경영의 의도가 숨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유진그룹 관계자는 “지분을 매각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이를 주간사와 계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 회장과 유진그룹의 갈등으로 하이마트 매각방정식은 더욱 복잡해졌다. 선 회장이 추징금 납부를 위해 보유주식을 팔 때 제3자에게 넘길 가능성이 커진 탓이다. 김경기 한화증권 연구원은 “유진그룹은 하이마트의 주식 거래가 정상화되면 상장 폐지 심사에서 벗어났다는 것만으로도 매각 협상의 키를 쥐게 된다.”고 말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2-04-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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