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광우병 발생] 광우병 땐 수입중단 권리있는데도 정부는 “사실 확인부터”

[美 광우병 발생] 광우병 땐 수입중단 권리있는데도 정부는 “사실 확인부터”

입력 2012-04-26 00:00
수정 2012-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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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민한 美소고기 문제에 농식품부 우왕좌왕

미국 농무부가 젖소 한 마리에서 광우병(소 해면상뇌증·BSE)이 확인됐다고 밝히면서 국내에 수입되는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농림수산식품부는 자세한 사실 확인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검역 중단이나 수입 중단을 할 권리가 있지만 국민 건강이 달려 있기 때문에 ‘선(先) 사실 확인 후(後) 검역 중단’ 절차를 밟는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수의학계는 광우병에 걸린 미국산 소고기가 우리나라에 수입됐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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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더라도 농식품부의 대응이 ‘우와좌왕’했다는 지적이 많다. 25일 농식품부는 오후 4시가 돼서야 광우병 발병과 관련해 검역 중단을 보류하고 검역수위를 강화한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새벽 미국 농무부가 우리나라 주미 대사관을 통해 농식품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한 후 거의 12시간 만이다.

정부는 즉각 검역 중단을 하지 않는 이유로 캐나다와 미국 소고기 수입위생조건이 다르다는 점을 들고 있다. 캐나다산 소고기는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한국 정부는 캐나다산 소고기에 대한 검역을 자동적으로 중단토록 하고 있다. 미국산 소고기는 한국 정부가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고만 되어 있다.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은 광우병 관련 부처 회의가 아닌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열린 시장군수 워크숍에 참석했다.

이와 관련, 정부가 검역 중단이나 수입 중단에 대한 권리가 있으면서 행사하는 데는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먼저 검역을 중단해 만일에 일어날 수 있는 안전을 확보한 후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한우협회는 “일시적 검역 중단뿐 아니라 수입 중단도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으므로 우리 정부는 강력한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수의학계는 광우병에 걸린 미국산 소고기가 우리나라에 수입됐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젖소를 수입하지 않는 데다가 30개월 미만의 소고기를 주로 수입하기 때문이다. 젖소의 광우병은 우유에 전이되지 않는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광우병을 일으키는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하면 안전하다고 밝히고 있다. SRM은 광우병을 유발하는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소의 뇌와 눈, 두개골, 척수를 포함한 척추, 내장, 장간막이를 포함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30개월령 미만에 도축과정에서 SRM이 제거된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박봉균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지난해 전 세계 광우병 발병은 29건으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해 수입금지를 내린 2003년(1389건)에 비해 거의 사라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광우병이 사라지는 추세에서 미국에서 발병한 광우병 4건은 2003년, 2005년, 2006년, 2012년 등 2000년대에 집중돼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는 지적도 있다.

이경주·임주형기자

kdlrudwn@seoul.co.kr

2012-04-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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