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3월부터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예·적금 상품에 가입할 때에도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ISA란 한 계좌로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만능통장’이다. 오는 3월 시판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퇴직보험 등 투자일임형과 달리 신탁계약 형태로 개설된 ISA(신탁형 ISA)의 경우 계좌에 예·적금을 편입하면 개인 명의로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어서 현행 법규상으로는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개별 금융사별로 다른 예금 등과 합산해 5000만원(이자 포함)까지다.
예컨대 B은행에 정기예금 3000만원을 둔 A씨가 신탁형 ISA 계좌에 B은행 예금 4000만원을 추가로 편입하면 현행 법규에서는 기존 정기예금 3000만원만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정기예금(3000만원)과 ISA 계좌상 예금(4000만원)을 합쳐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 A씨가 신탁형 ISA 계좌에 C은행 예금 4000만원을 넣었다면 B은행 예금 3000만원과 C은행 예금 4000만원에 대해 각각 보호받을 수 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퇴직보험 등 투자일임형과 달리 신탁계약 형태로 개설된 ISA(신탁형 ISA)의 경우 계좌에 예·적금을 편입하면 개인 명의로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어서 현행 법규상으로는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개별 금융사별로 다른 예금 등과 합산해 5000만원(이자 포함)까지다.
예컨대 B은행에 정기예금 3000만원을 둔 A씨가 신탁형 ISA 계좌에 B은행 예금 4000만원을 추가로 편입하면 현행 법규에서는 기존 정기예금 3000만원만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정기예금(3000만원)과 ISA 계좌상 예금(4000만원)을 합쳐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 A씨가 신탁형 ISA 계좌에 C은행 예금 4000만원을 넣었다면 B은행 예금 3000만원과 C은행 예금 4000만원에 대해 각각 보호받을 수 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