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감염병으로 인해 격리 입원당할 경우 내야 할 입원비 부담이 기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를 비롯해 이재민, 의사상자, 국내 입양 아동 등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나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입원하는 경우 입원비는 1종은 전액, 2종은 90% 각각 지원받는다. 이는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 입원 때에도 마찬가지다.
시행령 개정안은 2종 수급자가 격리실에 입원할 경우 지원하는 입원비를 전체 금액의 95%로 5%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환자는 나머지 5%만 자기부담금으로 내면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작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이후 진행되고 있는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정책의 하나로 추진됐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전담 의사와 간호사 등을 갖춘 감염관리실을 별도로 설치하면 감염예방·관리료를 주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별도로 행정 예고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를 비롯해 이재민, 의사상자, 국내 입양 아동 등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나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입원하는 경우 입원비는 1종은 전액, 2종은 90% 각각 지원받는다. 이는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 입원 때에도 마찬가지다.
시행령 개정안은 2종 수급자가 격리실에 입원할 경우 지원하는 입원비를 전체 금액의 95%로 5%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환자는 나머지 5%만 자기부담금으로 내면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작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이후 진행되고 있는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정책의 하나로 추진됐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전담 의사와 간호사 등을 갖춘 감염관리실을 별도로 설치하면 감염예방·관리료를 주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별도로 행정 예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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