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6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짜면서 지방재정 보강에 총 3조7천억원을 할애했다.
이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천억원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편성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정부는 그동안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추경의 세출 확대 방안에는 3조7천억원 규모의 지방재정 보강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지방교부세 1조8천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천억원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에 지방재정 보강이 포함된 것은 추경 재원의 대부분(9조8천억원)이 초과세수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초과세수의 경우 국가재정법 및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교부금(내국세의 19.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20.27%)을 우선 나눠주게 돼 있다.
지방교부세는 지자체 일반재원으로 지역사업에 활용 가능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누리과정 편성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중앙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는 교육재정교부금을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사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어린이집 같은 보육기관도 당연히 교육기관에 포함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지난해 10월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 의무지출경비에 보육과정 지원비를 명시해 논란의 싹을 차단했다.
지난 20일 현재 전국 17개 교육청 중 대구, 울산, 충남, 대전, 경북, 부산, 세종, 충북 등 8개 교육청은 이미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했거나 전액 편성할 예정이다.
전남, 경남, 제주, 서울, 강원, 인천교육청 등 6개 교육청은 일부만 편성했고 광주, 전북, 경기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
일부만 편성하거나 전액 미편성한 9개 교육청의 누리과정 소요액을 합하면 1조1천억원 규모다. 전체 소요액 4조128억원 중 27.8% 수준이다.
교육청별로는 경기교육청의 미편성액이 5천450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2천370억원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천억원이 내려가는 만큼 최대 1조1천억원인 누리과정 소요액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감사원 감사 결과 현재 교육청 재정상태로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데다 이번 추경까지 더해지면 교육청들이 더이상 ‘재원 부족’을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할 명분이 없어진다는 설명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나 전액 미편성한 교육청 중 1천117억원이 부족한 인천과 광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전액 편성이 가능하며 편성 후에도 4천249억원의 여유 재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감사원 감사에서 현재 지방교육재정 예산이 부족해 누리과정을 편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교육청에서 계속 재원 문제를 제기해 왔다”면서 “정부가 추경으로 누리과정에 필요한 재원 이상으로 재정을 보강해준 만큼 (이 문제를) 슬기롭게 헤쳐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천억원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편성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정부는 그동안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추경의 세출 확대 방안에는 3조7천억원 규모의 지방재정 보강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지방교부세 1조8천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천억원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에 지방재정 보강이 포함된 것은 추경 재원의 대부분(9조8천억원)이 초과세수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초과세수의 경우 국가재정법 및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교부금(내국세의 19.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20.27%)을 우선 나눠주게 돼 있다.
지방교부세는 지자체 일반재원으로 지역사업에 활용 가능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누리과정 편성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중앙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는 교육재정교부금을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사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어린이집 같은 보육기관도 당연히 교육기관에 포함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지난해 10월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 의무지출경비에 보육과정 지원비를 명시해 논란의 싹을 차단했다.
지난 20일 현재 전국 17개 교육청 중 대구, 울산, 충남, 대전, 경북, 부산, 세종, 충북 등 8개 교육청은 이미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했거나 전액 편성할 예정이다.
전남, 경남, 제주, 서울, 강원, 인천교육청 등 6개 교육청은 일부만 편성했고 광주, 전북, 경기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
일부만 편성하거나 전액 미편성한 9개 교육청의 누리과정 소요액을 합하면 1조1천억원 규모다. 전체 소요액 4조128억원 중 27.8% 수준이다.
교육청별로는 경기교육청의 미편성액이 5천450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2천370억원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천억원이 내려가는 만큼 최대 1조1천억원인 누리과정 소요액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감사원 감사 결과 현재 교육청 재정상태로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데다 이번 추경까지 더해지면 교육청들이 더이상 ‘재원 부족’을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할 명분이 없어진다는 설명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나 전액 미편성한 교육청 중 1천117억원이 부족한 인천과 광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전액 편성이 가능하며 편성 후에도 4천249억원의 여유 재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감사원 감사에서 현재 지방교육재정 예산이 부족해 누리과정을 편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교육청에서 계속 재원 문제를 제기해 왔다”면서 “정부가 추경으로 누리과정에 필요한 재원 이상으로 재정을 보강해준 만큼 (이 문제를) 슬기롭게 헤쳐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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