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수석의 수상한 가족법인, 세금 덜 내는 통로?

우병우 수석의 수상한 가족법인, 세금 덜 내는 통로?

입력 2016-07-22 15:56
수정 2016-07-2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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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공개 시스템 보완 필요’ 여론 거세질 듯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이 페이퍼 컴퍼니(서류상 회사) 형태의 가족기업을 운영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세금을 덜 내기 위한 편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재벌닷컴과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우 수석과 가족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 회사인 ㈜정강을 1993년 9월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정강이 우 수석 가족의 재산을 관리하고 세금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이 제기된다.

정강이 발행한 비상장 주식은 5천 주다.

우 수석의 배우자이자 이 회사 대표인 이모 씨가 절반인 2천500주를 보유하고 있고 우 수석이 1천주, 자녀 3명이 각 500주씩 나눠 갖고 있다.

정강의 대주주 현황은 우 수석의 공직자 재산공개 항목 중 ‘유가증권 보유’ 목록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날 뿐이다.

정작 이 회사 감사보고서에는 주주가 ‘대표이사 외 특수관계인이 100%를 보유하고 있다’는 정도만 기재돼 있다.

우 수석은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면서 실명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 회사 사무실은 우 수석 부인과 세 명의 처제가 4분의 1씩 지분을 가진 반포동 지상 5층 건물의 5층에 있다고 사업보고서에 적혀 있다.

이 건물에서 정강 간판은 찾아볼 수 없지만, 정강 측은 작년 사무실 임차료로 5천40만원을 지급했다고 공시했다.

특히 감사보고서에 이 회사 직원은 단 한 명만 있다고 돼 있지만, 작년 급여 지출 내역이 없다.

그럼에도 접대비는 1천만원이 넘었고 복리후생비로 292만원, 여비·교통비로 476만원, 차량유지비로 782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돼 있다.

우 수석의 재산등록 서류에는 차량 소유 내역이 없다.

이 때문에 서류상 법인을 세워놓고 법인 명의의 카드를 쓰거나 차량을 운영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정강이 작년 말 현재 보유한 자산 약 81억원 가운데 회사 대표인 우 수석 부인이 빌려준 단기차입금이 75억원에 이르는 점도 눈에 띈다.

이는 정강이 부동산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라기보다 사실상 우 수석 부인의 재산을 관리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의심을 살 만한 대목이다.

정강 자산에서 자본금은 4억원뿐이고 단기차입금 75억원과 임대보증금 1억5750억원 등 부채가 77억원에 달한다.

부채비율이 무려 1천894%에 이른다.

자산의 93%에 이르는 75억원의 단기차입금을 우 수석의 부인 이씨에게서 빌린 것을 두고 이런저런 말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이씨가 정강에 돈을 빌려주는 형태로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에 투자해 재산을 불려왔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씨는 작년만 해도 정강에 1천730만원을 빌려주고 2억6천만원을 상환받았다.

이처럼 법인 정강에 빌려준 단기차입금은 우 수석 일가의 재산 신고 대상에선 제외된다.

부인 이씨 입장에선 개인이 아닌 법인이 자산에 투자한 형태여서 세금을 줄이는 이점이 있다.

또 대여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나중에 투자 부동산이나 법인 정강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1순위 채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감사보고서상 정강은 부동산과 금융자산, 서화 등에 투자한 것으로 돼 있다.

정강은 작년 말 기준 투자자산으로 토지 7억4천만원, 건물 16억원, 서초동 오피스빌딩 투자 사모 부동산펀드 50억6천250만원, 서화(책과 그림) 4억4천160만원어치를 갖고 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2억2천300만원이다.

한 공인회계사는 “서류상 중소기업 법인을 만들어놓고 각종 지출을 법인 명의로 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외부에 눈치 볼 것도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재무제표를 감사해 ‘적정’ 의견을 낸 회계법인은 공교롭게도 같은 건물 2층에 세 들어 있다.

이 회계법인의 부회장이 우 수석의 친척으로 가까운 관계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일감을 주는 기업과 일감을 받는 감사인(회계법인)의 갑을관계 때문에 양질의 감사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 대상인 회사와 감사인이 건물주·세입자 관계로 얽힌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회계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공인회계사법령에 따르면 공인회계사는 무상 또는 통상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사무소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이 회계법인은 반포동 건물에 본사가 있고 마포구 상암동에 분사무소가 있는데, 3월 사업보고서에서 임차보증금으로 1억9천5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공시했다.

우 수석의 가족회사 논란을 계기로 공직자 재산공개 시스템의 보완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법인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도 법인 소유 재산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 수석처럼 가족회사를 만들면 제대로 된 재산공개는 물론 검증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셈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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