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08건·하루 평균 9건 “법령 의거 정부 요청만 해당”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양대 포털사이트가 정부가 요청하면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실검) 순위에서 특정 키워드를 삭제·제외할 수 있는 지침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회사는 “지침을 실행한 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실제 조항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인터넷 검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25일 포털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다음은 법령이나 행정·사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실검 노출을 차단할 수 있다는 자체 기준을 갖고 있다. 명예훼손, 성인·음란성, 불법·범죄·반사회성 등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정보를 배제하기 위해 포털업체들이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지침에 ‘정부 요청’ 조항도 끼워 넣은 것이다. 이 조항은 2012년 중반 도입됐다. 네이버는 또 행정·사법기관의 요청도 법령에 따른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 23일 ‘법령에 의거해 행정·사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 조항을 수정했다.
이 조항이 문제 된 것은 지난 19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2차 검증위원회가 보고서를 공개하면서다. 이 보고서에는 네이버가 올해 1~5월 총 1408건의 실검 키워드를 제외한 것으로 나와 있다. 하루 평균 9건의 검색어가 차단된 셈이다.
네이버는 “기준에 의거해 제외된 모든 검색어를 KISO에 100% 전달한다”면서 “실검 운영뿐 아니라 연관검색어, 자동완성어 등 검색어 서비스의 투명성과 조치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평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 측은 “정부 요청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6-12-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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