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선원 최저임금 7.3% 인상…월 176만800원

내년 선원 최저임금 7.3% 인상…월 176만800원

입력 2016-12-29 11:06
수정 2016-12-29 11: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도 우리나라 선원 최저임금이 월 176만800원으로 정해졌다.

올해 최저임금인 164만1천원에서 7.3%(11만9천800원) 인상된 것으로 육상근로자 임금 인상률과 같은 수준이다.

해양수산부는 노·사 합의로 선원 최저임금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상선선원노동조합연맹·전국수산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원양산업노동조합 등 노측과 한국선주협회·한국원양산업협회·수협중앙회·선박관리산업협회·한국해운조합 등 사측이 합의했다.

그동안 선원 최저임금은 해상의 열악한 작업 여건과 선원의 생활안정 등을 고려해 육상근로자 임금의 1.3배 이상 책정돼야 한다는 노·사 공감대가 형성됐다.

실제 최근 10년간 선원 최저임금의 평균 인상률은 7.4%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인 6.89%보다 0.51%포인트 높았다.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 역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월 135만원, 시간당 6천470원)의 1.3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책정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운·수산업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8년 연속 노·사 합의를 통해 인상률을 결정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