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합자회사’ 설립에 시간 필요”
최근 제빵기사 불법파견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파리바게뜨가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3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지난달 31일 정부를 상대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날 고융부가 해당 내용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21일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5378명을 불법 파견 형태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전원 직접 고용하도록 파리바게뜨 본사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행 시한은 정식 공문을 받은 날로부터 25일째인 이달 9일까지다.
이에 파리바게뜨 측은 본사와 협력업체, 가맹점주 3자가 합자회사를 설립해 제빵기사들을 고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나섰다. 지난달 28일 경기 성남시 설명회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빵기사들 설득에 돌입했다.
지난달 27일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빵기사 직접 고용 시한을 연장해 달라는 공문을 접수시켰다. 3자 합자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제빵기사들의 동의를 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파리바게뜨 측이 연장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시간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일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SPC 관계자는 “명령 이행 시한인 9일 전에 재판이 잡힐 수 있도록 고민 끝에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 시정명령에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의미는 아니다”라면서 “소송은 조건이 되면 언제든지 취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7-11-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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