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 시한 새달 26일까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고율의 관세 부과를 결정한 가운데 미국은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가 협정 위반이라고 판정한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마저 여전히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은 2013년 한국산 세탁기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반덤핑 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한 WTO 분쟁해결기구(DSB) 판정을 아직 이행하지 않았다.
앞서 미국은 2013년 2월 한국에서 생산·수출한 세탁기에 각각 9.29%, 13.2%의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했고, 우리 정부는 이런 조치가 부당하다며 같은 해 8월 WTO에 제소했다. WTO는 지난해 3월 1차 심리는 물론 미국의 상소로 진행된 2차 심리에서도 각각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 줬다. 분쟁 당사국은 WTO 판정이 나오면 합리적인 기간 안에 이행해야 한다. WTO는 미국에 15개월의 이행 시한을 부여했고, 이 시한은 오는 12월 26일 만료된다. 그러나 미국은 지금까지도 2013년 결정에 따라 한국산 세탁기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난 9월 반덤핑 관세에 대한 연례 재심에서 LG전자는 무관세, 삼성전자는 82.3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LG전자와 달리 삼성전자는 미국 측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다. 다만 삼성전자는 세탁기 생산공장을 해외로 이전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는 없다.
업계 관계자는 “WTO에서 승소했지만 4년이 지나도록 관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그사이 삼성은 국내 생산을 포기했다”며 “WTO 제소는 사후 조치일 뿐이며 적극적인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7-11-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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