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모범업체 가이드라인 제정…‘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가이드라인 제정…‘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3-16 16:00
수정 2020-03-16 16: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신문DB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신문DB
모범적으로 하도급 거래를 이행하는 중소기업은 앞으로 직권조사를 면제받고, 각종 하도급 관련 평가에서 가점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 거래 모범 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다음 달 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 모범업체 선정 직전 1년간 하도급 거래가 있는 중소기업은 모범업체 신청 자격이 생긴다. 단,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신청할 수 없다.

모범업체 선정 기준은 ▲직전 1년 동안 하도급 대금의 현금 결제 비율이 100%인 사업자 ▲최근 3년 동안 하도급법 위반(경고 이상의 조치) 사항이 없는 사업자 ▲최근 1년 동안 기술·자금 등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사업자 ▲직전 1년 동안 최근 개정된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사용 중인 사업자 ▲직전 1년 동안 하도급 대금의 평균 지급 일수가 40일 이내인 사업자 등이다.

매년 9월 신청서 신청을 받은 다음 서류 심사와 현장 확인을 거쳐 11~12월 중 최종 선정이 이뤄진다. 현장 확인에선 후보 업체가 서면으로 제출한 현금결제비율, 기술 및 자금지원실적,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 대금 평균 지급 일수 등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이 이뤄진다.

모범업체로 선정되면 다음해 1년간 하도급 거래 직권조사를 면제받고, 범부처 하도급 정책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상호협력평가에서 가점 3점을, 조달청은 물품구매적격심사에서 가점 0.5점을 부여하고, 금융위원회에선 신용등급 상향 및 대출금리 인하 등이 이뤄진다. 또한 하도급 벌점을 3점 경감해주는 혜택도 있다. 단, 신청서 접수일 이후 최종 선정일 이전까지 시정조치 혹은 과징금 및 고발 등이 확정되면 모범업체가 취소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에게도 모범업체로 선정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협력업체 권익증진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