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불량 펀드’ 금융사들 책임자 10명 중 9명 징계 안했다

[단독]‘불량 펀드’ 금융사들 책임자 10명 중 9명 징계 안했다

유대근 기자
입력 2020-10-06 17:59
수정 2020-10-0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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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사 판매 관련자 70명 중 징계 8명뿐
라임·옵티머스 책임자 1명도 처벌 안돼
환매 중단에도 같은 업무 임직원도 28명
금융사들 “책임소재 밝혀져야 징계”
“피해 수조원인데 직무 배제해야” 지적
옵티머스 펀드 NH투자증권 피해자들이 지난 7월 23일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앞에서 ‘사기판매’를 규탄하고 있다.  뉴스1
옵티머스 펀드 NH투자증권 피해자들이 지난 7월 23일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앞에서 ‘사기판매’를 규탄하고 있다.
뉴스1
최근 부실 사모펀드 사태로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금 수조원을 잃을 위기에 처한 가운데 이 펀드 판매를 결정하거나 리스크(위험 요소)를 검증했던 은행·증권사 임직원 중 90%는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 소재가 명확해져야 징계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는 논리인데, 피해자에게 고개 숙이는 겉모습과 달리 속으로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9개 은행·증권사(우리은행·중소기업은행·하나은행·대신증권·삼성증권·신한금융투자·NH투자증권·KB증권·한국투자증권)로부터 인사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해 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9개 금융사 내부에서 문제 상품을 팔기로 결정하거나 이 상품의 리스크를 검증한 임직원은 모두 70명(2개 이상 펀드 판매에 관여한 임직원 수는 중복 집계)인데 이 중 징계를 받은 사람은 8명(11.4%)뿐이었다. 이 금융사들은 최근 라임·젠투·옵티머스·이탈리아 헬스케어·디스커버리·팝펀딩 사모펀드와 해외금리파생결합펀드(DLF) 등을 팔았다가 고객들에게 큰 손실을 입혔다.

징계 받은 8명은 우리은행(4명)과 하나은행(4명) 소속으로 모두 DLF 상품 판매 탓에 정직·감봉 조치됐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 제재심을 통해 징계를 결정해 이를 따른 것이다. 반면 라임·옵티머스 등 손실 규모가 큰 나머지 펀드 관련 책임자 중 공식적으로 징계 받은 임직원은 1명도 없다.

특히 환매 중단 사고 이후에도 상품기획부장 등 이전과 같은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28명(40.0%)이었다. 운용사의 사기 행각이 드러난 옵티머스 펀드를 4000억원 넘게 판 NH투자증권에서는 판매 결정 때 중요한 역할을 한 상품기획부장 A씨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다. 상품기획부는 외부 자산운용사의 다양한 상품 중 자사 고객들에게 판매할 상품을 선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들은 “무리한 판매의 배경에는 A부장이 있다”고 주장한다. 또 이 펀드 판매 결정 때 상품전략본부장을 지낸 B씨는 지난해 12월 준법감시본부장 자리로 이동했다. NH투자증권 직원이 법규정과 내부 절차를 지키는지 감독하는 자리다.

라임·젠투·팝펀딩 등 환매 중단 사모펀드를 여럿 판 한국투자증권의 펀드상품부장 C씨도 징계 없이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라임펀드 등을 판 신한금투에서는 당시 투자상품부 부서장 D씨가 같은 업무를 수행 중이고, 대신증권에서 라임펀드 판매 때 상품기획부장이었던 E씨도 같은 일을 하고 있다.

금융사들은 “금융감독원의 제재안이 나올 때까지 담당자의 잘잘못을 따질 수 없다”거나 “오히려 담당자가 남아서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금융사가 적극적인 인사 조치로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의원은 “투자자들이 거액의 손실을 본 만큼 관련 임직원을 적어도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는 게 상식적 조치”라면서 “그래야 피해자들이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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