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부의 대물림’… 작년 상속·증여만 50조

커지는 ‘부의 대물림’… 작년 상속·증여만 50조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0-11-12 18:06
수정 2020-11-13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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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에 10조나 늘어… 부동산이 60%
증권거래세 26% 줄고 창업자도 5만명↓

지난해 상속이나 증여된 재산이 50조원에 달했다. 2년 만에 10조원이나 불어났다. ‘부(富)의 대물림’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12일 국세청이 ‘2020년 국세통계연보’ 정기 발간(12월)에 앞서 조기 공개한 통계를 보면 지난해엔 사망자 9555명의 유족 등이 21조 4000억원(재산가액)을 상속받았다. 2년 전(16조 5000억원)보다 약 5조원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는 15만 1000여건 있었고 증여된 재산은 총 28조 30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역시 2년 전보다 5조원가량 늘었다.

상속과 증여를 합치면 총 49조 7000억원에 달하는 재산이 이전된 것이다. 이 중 60%인 30조원가량은 건물과 토지였다. 공제와 재산가액 기준 등을 고려하면 실제 상속과 증여를 통해 넘겨진 부동산 재산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증권거래세는 4조 5000억원으로 산출됐는데, 2018년(6조 1000억원)보다 26%가량 감소한 규모다. 지난해 6월 세율이 0.05% 포인트 인하된 영향이 컸다. 2014년부터 내리막길을 탄 주류출고량은 지난해에도 1.7% 감소한 338만㎘를 기록했다. 특히 위스키 출고량은 지난해보다 42.9%나 급감한 70㎘에 그쳤다. 2014년과 비교하면 13분의1 수준이다.

지난해 말 기준 가동사업자 수는 805만명으로 집계돼 처음으로 800만명을 돌파했다. 가동사업자는 폐업하지 않고 영업 중인 사업자(개인·법인)를 말한다. 지난해 신규사업자(창업자)는 개인사업자(118만명)와 법인사업자(14만명)를 합쳐 131만 6000명으로, 2018년보다 5만 6000명가량 줄었다. 창업자가 감소한 건 2014년 이후 처음이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11-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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