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금융정책·감독정책 분리해야”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정책·감독정책 분리해야”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0-11-13 10:49
수정 2020-11-1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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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원장 ‘금감원 독립’ 주장에 힘 싣는 보고서
보고서, “금융위 대신 국회 통제 받아야”
금감원, 조만간 독립성 강화 방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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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로부터의 독립 필요성을 주장한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입법조사처는 금감원을 금융위원회로부터 독립시키고, 국회 통제를 강화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3일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 개편 필요성 및 입법과제’ 보고서에서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의 분리를 통해 독립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금융감독기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법적으로 분리하자고 했다. 금융 정책과 감독 기능을 금융위가 맡고, 감독 집행을 금감원이 하는 현재의 체계는 2008년 자리 잡아 12년째 이어지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금융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금융감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면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한계를 직시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감독체계 개편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감독체계에 대해 보고서는 “금융정책이 감독정책을 압도할 가능성이 있고, 감독 정책이 경기 대책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 소관업무 중에서 금융감독에 관련된 부분은 모두 금융감독기관의 업무로 이관하고, 금융위의 지도·감독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금감원의 예산 독립도 강조했다. 현재 금감원의 예산·결산은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고서는 “금감원의 수입원인 감독분담금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만큼 금감원 예산은 국회의 통제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의 독립성이 커지면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가 개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재량권 남용, 비리 예방을 위해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등 견제장치를 마련하고, 금융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효과적인 책임 규명이 가능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감독업무의 독립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관련 질의를 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 등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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