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뺑소니 사고 내면 보험처리 한푼도 못 받아요

음주운전·뺑소니 사고 내면 보험처리 한푼도 못 받아요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3-28 20:36
수정 2021-03-29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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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 개편… 12대 중과실 대물보상 제외
하반기부터 가해자가 보험금 전액 보상

#1. 지난해 9월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A씨가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이륜차를 들이받아 B씨가 숨졌다. 보험사는 B씨에게 사망 보험금 2억 7000만원을 지급했으나, A씨에게는 사고 부담금 300만원을 구상하는 데 그쳤다.

#2. 지난해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부근에서 직진 중이던 C씨의 차량과 앞지르기를 위반하던 D씨의 고급 외제차 간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C씨의 과실은 30%였으나 C씨의 보험사가 지급한 D씨 차량의 수리비는 595만원, D씨의 보험사가 지급한 C씨 차량의 수리비는 고작 45만원이었다.

이런 불합리한 자동차보험제도가 확 바뀐다. 이르면 하반기부터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물어내야 한다. 12대 중과실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는 대물(차량)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보험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5일 발표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선안은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일부를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사고 부담금’을 대폭 강화하도록 했다. 사고 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 차원에서 도입·운영 중인 제도다. 책임보험 구상을 확대해 대인은 300만원에서 1000만원, 대물은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조정한다. 임의보험 구상권도 신설해 대인 1억원, 대물은 5000만원까지 물리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할 방침이다.

특히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는 보험회사가 구상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지급된 보험금 전액’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사고 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 사고도 추가한다.

12대 중과실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차 수리비는 청구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중과실 위반자의 책임 부담을 강화해 차 수리비 분담을 공정하게 하고,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취지다. 지금은 상대방이 명백한 과실을 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특히 가해자 차량이 고급 외제차라면 피해자 보험사가 배상하는 보험금이 더 많기도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03-2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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