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실적배당형에 자동 투자”…디폴트옵션 국회 통과

“퇴직연금 실적배당형에 자동 투자”…디폴트옵션 국회 통과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1-12-09 17:47
수정 2021-12-1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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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실적배당형 상품에 자동 투자하는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이 내년 6월 시행된다. 그동안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은 예금 등 원리금보장형 상품 위주였는데 디폴트옵션 도입으로 퇴직연금 투자가 활성화되고 수익율도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가입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퇴직연금에 대한 디폴트옵션이 도입된다고 밝혔다. 관련 제도는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내년 6월 중 본격 시행 예정이다.

디폴트옵션은 확정기여형(DC)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가 별도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투자금을 미리 정해져 있는 펀드 등 실적배당형 상품에 자동으로 투자하는 제도다. 여기서 DC형 퇴직연금이란 기업이 매년 연봉의 12분의 1 이상 적립하면 근로자가 운용 후 원리금을 수령하는 제도다. IRP는 근로자 등이 개별가입해 여유자금을 적립, 운용 후 원리금을 수령하는 형태다.

지금은 가입자의 의사 표시가 없으면 수익률이 낮은 원리금 보장 상품에 투자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은 아직까지 예금 등 원리금보장형 상품 위주(80~90%)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다 보니 퇴직연금의 최근 5년간 수익률이 연평균 1.85%에 불과할 정도로 낮아 노후 대비 목적이라는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디폴트옵션에 포함되는 금융투자상품에는 장기투자에 적합한 펀드로 생애주기형펀드인 타깃데이트펀드(TDF), 장기 가치상승 추구펀드, 머니마켓펀드(MMF) 등이 있다. 원리금보장상품도 있다.

특히 TDF는 은퇴 목표시점이 가까워지면 안전자산 비중을 늘리고 위험자산 비중을 알아서 줄여주는 상품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TDF는 글로벌 자산배분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장기 가입시 안정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6월부터 기업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디폴트옵션을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노사합의를 통해 도입해야 한다. DC형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디폴트옵션 관련 정보를 설명받고, 그 중 하나의 디폴트옵션을 선정하면 된다. 기존 상품 만기가 도래해 사업자가 통보했지만 가입자가 아무런 운용지시를 내리지 않고 4주가 지나면 사업자는 사전에 지정한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한다고 통보를 하게 된다. 다시 2주 동안 가입자가 아무런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디폴트옵션 발동에 들어간다.

금융위는 디폴트옵션 도입으로 퇴직연금 운용과 관련한 시간과 관심이 부족하거나 투자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적립금이 더 적극적으로 운용됨으로써 퇴직연금의 장기수익률이 제고돼 노후대비 자산형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용부와 금융위, 금융감독원은 법 개정 취지대로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을 내년 상반기 중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금투협은 “우리나라도 금번 제도 도입을 통해 본격적인 퇴직연금 운용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회사 간 경쟁을 통해 가입자의 수익률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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