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2억 4900만원
공정위는 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최소 처리 단가를 결의하고 회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한 데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 4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협회는 2018년 10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각종 이사회, 임시총회 등을 개최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최소 처리 단가를 t당 13만원으로 결의했다. 인상 전 처리 단가는 t당 11만~12만 5000원 수준이었다. 협회는 독립된 사업자인 회원에게 최소 처리 단가를 지킬 것을 요구했고, 회원이 준수하지 않을 시 제명 등 불이익을 준다는 안건도 결의했다.
협회에는 국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약 43%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고, 소속 회원은 민간 시설에서 연간 처리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64%를 처리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요식업자 등 다량배출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자체가 민간 업체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용역을 위탁할 때 적용되는 단가를 인하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10-1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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