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수도권 APT ‘디딤돌 대출’ 축소… 출산가구·저소득층 그대로

12월부터 수도권 APT ‘디딤돌 대출’ 축소… 출산가구·저소득층 그대로

옥성구 기자
입력 2024-11-06 15:25
수정 2024-11-0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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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만큼 디딤돌 대출액 한도 감소
등기 안된 신축 아파트 매입할 때 대출 불가
지방·비아파트 제외… 생애최초 80%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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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한도제한 ‘잠정 연기’
디딤돌 한도제한 ‘잠정 연기’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 외벽에 게시된 디딤돌대출 안내 게시물의 모습. 2024.10.21. 뉴스1


다음 달 2일부터 5억원 이하 수도권 아파트를 매수할 때 받을 수 있는 디딤돌 대출 한도가 최대 수천만 원 줄어든다. 디딤돌 대출이 가계부채 급증 요인으로 꼽히자 정부가 대출 조이기에 들어간 것이다. 다만 적용 대상에서 지방이나 비(非)아파트는 빠졌으며, 출산가구·저소득층도 제외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디딤돌 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를 하려 했으나 수요자 혼란으로 반발이 크자 잠정 유예했다가 이날 새 대책을 내놨다. 디딤돌 대출은 5억원 이하(신혼 및 2자녀 이상 6억원) 주택을 사려 할 때 2억 5000만원(신혼 및 2자녀 이상 4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70%까지 대출 가능하다.

기존에는 디딤돌 대출을 받을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에게 보장되는 최우선변제금인 ‘방 공제’(서울 5500만원, 경기·인천 과밀억제권역 4800만원)를 대출금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국토부는 LTV 규정 도입 취지에서 벗어난다며 방 공제만큼 대출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예컨대 경기 소재 5억원 아파트를 매입하려는 신생아가 있는 A씨는 현재는 대출을 최대 3억 5000만원(LTV 70%, 방 공제 없음)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론 3억 200만원(LTV 70%-4800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아직 등기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후취담보’는 신규 대출을 막는다. 수도권에서 새 아파트를 살 때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다만 국토부는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이번 조치는 지방과 비아파트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저출생 대응 목적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은 한도 축소 대상에서 빠졌고, 소득요건 완화(1억 3000만원→2억원) 혜택이 부여됐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저소득층(연 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도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역시 지금처럼 대출받을 수 있다. 생애 최초 구매자가 적용받던 LTV 80%는 유지된다. 대신 방 공제 면제와 후취담보는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2일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기존 청약 당첨자에 대해서는 조치 시행 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사업장 중 입주 예정일이 내년 6월 30일까지인 경우만 후취담보가 허용된다.

올 9월까지 집행된 디딤돌 대출은 22조 2507억원이다. 지난해(8조 1196억원)보다 세 배 늘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디딤돌 대출액이 3조원, 내후년부터는 5조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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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혼란 가중’ 디딤돌 대출 축소 유예
‘시장 혼란 가중’ 디딤돌 대출 축소 유예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 외벽에 게시된 디딤돌대출 안내 게시물의 모습. 2024.10.21.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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