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분 600가구 선착순 접수
집주인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6일부터 나흘간 집주인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 1차 공모분 600가구를 선착순으로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집주인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개인이 임대용 주택을 사들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임대 관리를 맡기면 주거 취약계층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8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이다. 해당 주택은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등이며 집값의 80%까지 LH가 지원하고 임대와 관련한 공실 위험도 LH가 책임진다. LH가 보증금(집값의 25∼30%)을 선지급하기 때문에 집을 매입할 때 계약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집값의 50%까지 주택도시기금에서 연리 1.5%로 융자해 준다.
대신 집주인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8년 이상 임대를 줘야 한다. 입주 대상은 집주인이 매입하려는 집이 ‘원룸형’이면 대학생·독거노인, 원룸형보다 크면 ‘소득이 도시근로자 연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무주택가구’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신청은 매수인뿐 아니라 매도인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1차 공모 때 600가구를 선착순으로 접수한 뒤 절반인 300가구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지역별 접수 물량은 서울과 경기에서 각각 140가구(70가구씩 선정), 인천에서 35가구(18가구), 영남 지역에서 110가구(55가구), 충청에서 80가구(40가구), 호남에서 70가구(35가구), 강원에서 25가구(12가구) 등이다. 국토부는 공모로 접수된 주택을 평가해 입지에 따라 1∼3등급을 부여하고, 입지가 우수한 곳부터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07-0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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