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특법·임대차법 중 우선이 뭔가’ 질문에
국토부 “세입자 동의한다면 1년씩 계약”
일반 세입자 ‘2년 계약 5% 상한’과 상충
강남3구 아파트
2일 한강 이북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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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서울시가 변경된 등록임대제도와 관련해 최근 제기한 ‘질의사항’에 이런 내용으로 답변했다. 서울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은 1년씩 계약해서 5%씩 인상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경우 임대차 3법과 민특법 중 어떤 법을 따라야 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국토부는 “민특법에서 임차인(세입자)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1년 단위로 계약해 종전 임대료에서 5% 이내로 인상이 가능하다”며 “임차인이 계약 기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 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등록임대주택은 세입자가 동의해야만 1년 단위 임대료의 최대 5% 인상 계약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는 세입자 권익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일반 임대보다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의 시행으로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당장 살 집이 급한 세입자에게 등록임대주택 집주인이 1년 계약을 요구해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등록임대주택 집주인이 1년 단위로 계약하고 1년마다 5%씩, 즉 2년마다 10%씩 임대료를 올리자 해도 세입자가 거부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진형(경인여대 교수) 대한부동산학회장은 “정부가 부동산 관련 법안을 잇달아 내놓았지만, 법들이 서로 상충되며 집주인과 세입자들에게 혼란만 주고 있다”면서 “양 당사자 간 합의가 없으면 법적 분쟁만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10-0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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