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등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미회수금액 증가
보증금 승계 갭투자 탓...DSR산정시 전세원금 포함해야
지난달 29일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 중개소 앞에서 시민이 전세 매물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6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미회수금액이 765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세입자가 전세 계약이 종료될때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HUG·SGI에 반환 보증 보험을 가입하고, 실제 돌려받지 못할 땐 해당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것이다. 이들 기관은 추후에 집주인에게 이를 회수한다. 하지만 이를 제때 회수하지 못해 미회수금액은 2016년 147억원, 2017년 336억원, 2018년 1116억원, 2019년 3246억원 등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9월까지 2809억원에 달했다. 반면 같은 기간 내에 경매 등 법적 조치를 통해 회수한 금액은 350억원에 불과하다.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내주지 못하는 상황은 전세를 끼고 ‘갭투자’를 한 사람이 새 세입자를 제때 찾지 못하는 경우나, 전셋값이 떨어져 새 세입자에게 받는 보증금이 기존 세입자에게 내어줘야 할 보증금보다 작은 경우 등이 있다.
문제는 현재 은행권의 대출을 규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시 전세원금이 포함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은행권 대출과 전세보증금 승계로 유지된 이른바 ‘깡통전세’의 위험성 역시 커지고 있다.
가계 구매력은 소득, 대출, 투자 손익의 합이며, 가계 신용이 주택가격과 가장 상관성이 높기 때문에 대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전세를 낀 갭투자 시 전세총액을 DSR 원리금 상환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 의원은 “전세보증금을 승계한 갭투자로 인한 깡통전세로 집주인이 제때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HUG·SGI는 집주인으로부터 대위변제 금액을 회수하지 못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DSR 산정시 전 금융권 가계대출 범위에 전세원금을 포함해 전세보증금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채무로 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