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5세 신청·폐업 후 청구 등 몰라 미수령
‘연금 찾아주기’ 두 달 만에 603억 찾아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때가 됐는데도 청구하지 않은 연금저축과 사업장 폐업·도산 이후 연금 청구 사실을 몰라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규모가 약 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지난 9~10월 2개월간 ‘연금액 찾아주기’를 실시한 결과 미수령 연금액 6969억원(16만 8000건) 중 25% 규모인 603억원(4만 2000건)의 주인을 찾아 줬다고 20일 밝혔다. 1인당 평균 144만원을 받게 된 셈이다.
미수령 연금액은 연금저축이 6507억원(13만 6000건), 퇴직연금이 462억원(3만 2000건)을 차지했다. 이번에 주인을 찾은 연금상품별 수령 실적은 연금저축이 3만 4000건(495억원), 퇴직연금 8000건(108억원)으로 나타났다. 수령 방식은 95.6%가 일시금으로 받았고, 4.4%만이 연금 수령을 택했다.
금감원과 은행은 지난 8월 말 연금액 찾아 주기를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연금 미수령자의 최신 주소 자료를 제공받아 주소지로 연금 수령 안내문을 우편 발송했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적립 기간을 충족하고 만 55세가 지난 뒤 금융회사를 통해 연금 수령을 별도 신청해야 하는데, 이를 알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또 사업장의 폐업·도산 이후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청구하지 못해 이를 받지 못한 사례들도 있었다.
연금저축·퇴직연금 가입자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본인이 가입된 연금 회사, 적립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통합연금포털은 국민연금공단·공무원연금공단과 같은 공적 연금뿐 아니라 은행·보험사·상호금융 등 총 89개 기관과 연계해 연금 정보를 한눈에 알려 준다.
2021-12-21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