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실수요자 여부 확인 등 개선안 마련
수수료 한도 조정해 보험료 인하도 유도
보험료 지급, 보험금 수취가 외화로 이뤄지는 보험 상품인 ‘외화보험’의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금융 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추가로 적용하고 실수요자 등 필요한 소비자만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절차, 판매수수료 등 판매체계 전반을 개선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외화보험 설계·판매 시 소비자 보호가 충실하게 이뤄지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외화보험 종합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외화보험에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적용해 가입 과정에서 보험사가 가입자의 실수요자 여부를 충실히 확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보험사의 판매 책임을 강조한 모범 규준도 마련된다.
보험사는 대표이사 책임 아래 외화보험의 불완전 판매 가능성과 예방 대책을 마련한 뒤 판매하고 고령자가 가입할 경우 가족 등에게 손실위험을 안내하라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환위험 노출 기간이 긴 외화 종신보험의 모집 수수료 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과도한 마케팅에 따른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고, 보험료가 낮아지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 당국은 모범 규준 마련을 우선 추진하고 법령·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외화보험은 최근 외화자산 운용 수익에 대한 기대 등으로 판매가 증가하고 있으나 환차익만 강조한 불완전 판매 등으로 소비자 피해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금융 당국은 “국내 거주자가 외화보험에 가입할 경우 환율 변동에 장기간 전면 노출돼 금전 손실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2021-12-2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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