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정리 사실상 끝내… 공정위 승인 남아
구본준 회장 LG 지분 4.18% 시간외매매
1.5%는 3개 LG 공익법인에 나눠서 기부
구광모 등 보유 LX홀딩스 지분 전량 매수
양사는 내부거래 등 규제에서 벗어나
구본준 LX홀딩스 회장
14일 ㈜LG와 LX홀딩스에 따르면 구본준 LX홀딩스 회장은 이날 보유 중이던 ㈜LG 지분 7.72% 중 4.18%를 시간외매매(블록딜)를 통해 외부에 매각했다. 또한 고 구인회 창업회장 당시부터 이어져 온 LG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LG 지분의 1.5%(약 2000억원)를 LG연암문화재단·LG상록재단·LG복지재단 등 3개의 LG 공익법인에 나눠 기부했다. 이에 따라 구본준 회장의 ㈜LG 지분은 2.04%까지 떨어졌고, 구형모 LX홀딩스 상무 등 구본준 회장 일가가 보유한 ㈜LG 지분은 2.96%만 남으면서 공정거래법상 계열분리 요건인 ‘동일인 관련자 지분 3% 미만’을 충족하게 됐다.
나아가 구본준 회장은 이 매각대금으로 구광모 ㈜LG 대표와 특수관계인 등 9인이 보유한 LX홀딩스 지분 전량인 32.32%를 매수했다. 거래대금은 약 3000억원으로, 세법상 특수관계인 간 경영권 이전 거래에 해당되면서 20% 할증을 받았다. 이로써 구본준 회장과 특수관계인은 LX홀딩스 지분을 40% 이상을 보유, 안정적인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구본준 회장은 고 구본무 LG그룹 전 회장의 동생이자 구광모 대표의 삼촌이다. LG총수 일가의 장자 승계 원칙에 따라 구본무 전 회장의 뒤를 이어 2018년 구광모 대표가 회장직에 오르면서 구본준 회장은 LG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이후 구본준 회장은 지난 5월 LG에서 인적 분할해 설립된 신규 지주회사 LX홀딩스 초대 대표이사 회장으로 취임했다.
공정위 심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계열 분리가 최종 승인되면 양사는 내부거래 등에 따른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두 그룹은 물리적으로 분리됐지만, 지분 관계상 LX그룹이 LG그룹 계열사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 등 내부거래 이슈에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지분 정리로 양사는 각각 시장에서 주식거래의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지주회사 본연의 기업가치를 안정적으로 평가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1-12-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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