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그룹, 첫 ‘지주사 CVC’ 동원기술투자 설립

동원그룹, 첫 ‘지주사 CVC’ 동원기술투자 설립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3-31 19:39
수정 2022-03-3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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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 후 첫 지주사 CVC 설립·등록
공정위 “업계의 원활한 CVC 설립 협조할 것”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동원그룹이 일반지주회사로서는 처음으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설립·등록을 완료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일반지주회사 동원그룹이 CVC 설립과 등록을 완료하고 벤처 투자에 나선다고 밝혔다. 동원그룹의 지주회사 동원엔터프라이즈는 자본금 100억원을 전액 출자해 지난달 14일 동원기술투자를 자회사로 설립하고 금감원에 등록을 신청했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가 허용된 이후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설립하고 소관 법령에 따른 등록 절차까지 마친 건 처음이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는 벤처투자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신기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금감원은 “동원기술투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금융 관계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면밀히 심사하되, 등록신청 이전부터 사전면담 등을 통해 CVC가 적법하게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동원기술투자는 “동원그룹이 영위하는 사업을 바탕으로 기존 사업의 밸류체인(가치사슬)을 강화하고 미래사업 육성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 투자와 인수합병(M&A)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벤처기업 및 신기술사업자와 상생하는 방향으로 투자해 국내 벤처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일조함으로써 동반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중기부·금감원은 업계의 원활한 CVC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CVC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달 21일 킥오프 회의를 마쳤다. 협의체는 분기별 회의를 통해 CVC 관련 주요 동향 및 현안 사항을 점검하고, 매년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개선 효과와 개선점 등을 자세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대·중견 집단의 벤처투자를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신기사를 설립할 때 신속하게 심사하는 등 등록 심사 절차의 효율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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