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자동차검사 수수료가 평균 6.7% 오른다.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수수료를 다음달부터 인상한다고 15일 밝혔다. 정기검사는 자동차의 구조·장치에 대해 자동차 안전 기준 등을 확인하는 검사로 비사업용 승용차(자가용)는 출고 4년째부터 2년마다, 사업용 승용차는 출고 2년째부터 1년마다 받는다. 경·소형 승합·화물차는 출고 시점과 상관없이 1년, 대형 화물차는 차령이 2년 이하면 1년, 2년을 넘으면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수수료가 2만원에서 2만 3000원으로 15% 인상된다.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통합한 검사다. 승용차 기준으로 출고 이후 최초 6년, 이후에는 2년마다 받는다. 종합검사를 받는 해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소형 차량으로서 부하검사(차량이 정속주행하는 상태에서 배출가스를 측정)를 실시할 경우 수수료는 5만 1000원에서 5만 4000원으로 5.9% 인상된다. 공단은 검사 수수료가 원가의 70∼90% 수준에 그칠 뿐만 아니라 정기검사는 14년째, 종합검사는 2009년 도입 이후 그동안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수수료 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연간 60억원)은 검사장비 첨단화 등에 전액 투자한다고 밝혔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통합한 검사다. 승용차 기준으로 출고 이후 최초 6년, 이후에는 2년마다 받는다. 종합검사를 받는 해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소형 차량으로서 부하검사(차량이 정속주행하는 상태에서 배출가스를 측정)를 실시할 경우 수수료는 5만 1000원에서 5만 4000원으로 5.9% 인상된다. 공단은 검사 수수료가 원가의 70∼90% 수준에 그칠 뿐만 아니라 정기검사는 14년째, 종합검사는 2009년 도입 이후 그동안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수수료 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연간 60억원)은 검사장비 첨단화 등에 전액 투자한다고 밝혔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07-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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