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발생 3일 내 보상안 마련… 7일 내 일간지·홈피 등에 알려야
앞으로 휴대전화 리콜이 발생했을 때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는 3일 이내에 소비자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7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수리 기간이 15일을 넘겨서는 안 되고 그동안 대체 휴대전화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 리콜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리콜 사태로 소비자 불편과 혼란이 발생하면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가이드라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제조사는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3일 안에 리콜의 기간, 장소, 방법, 위약금 처리 방안, 사은품·단말 보상보험 등 기존 프로모션에 대한 조치, 추가 보상방안, 전담 고객센터 연락처 등을 마련해야 한다.
또 이를 7일 안에 주요 일간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6-12-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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