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증빙 안 되면 대출액 축소… 심사 때 최근 2년치 소득액 본다

소득 증빙 안 되면 대출액 축소… 심사 때 최근 2년치 소득액 본다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7-11-26 22:20
수정 2017-11-27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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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DTI’ 내년 1월부터 시행… 임대업에 이자상환비율 적용

새해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으로 대체하면 추정 소득이 감액돼 대출액수가 삭감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원금 분할상환이 아닌 일시상환을 선택하면 매년 갚아야 할 원금이 높게 잡혀 대출액이 줄어든다. 따라서 여력이 있고 필요한 사람은 내년보다 올해 대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3월부터는 부동산임대업의 임대소득이 이자비용보다 일정 비율 이상 많지 않으면 신규 대출이 어려워진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의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DSR) 등에 대한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 신DTI는 주담대 시 대출자의 소득과 상환능력을 기존 DTI보다 더 꼼꼼하게 따진다. DSR은 주담대뿐 아니라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하기 때문에 신DTI보다 더 깐깐하다.

신DTI는 내년 1월부터 수도권과 부동산 규제 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시행된다. 현재는 대출 심사 시 최근 1년 소득만 봤지만, 2년으로 확대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 소득이 우선 인정된다. 1년 미만 증빙 소득을 제출하면 1년 소득으로 환산한 후 10%를 깎는다. 소득 증빙을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 공공기관 발급자료로 대체(인정소득)하면 추정소득에서 5%를, 이자·배당금·임대료·카드사용액 등으로 대체(신고소득)하면 10%를 각각 감액한다.

현 DTI가 기존 주담대에 대해선 이자만 ‘매년 갚아야 할 돈’으로 보는 반면 신DTI는 원금을 반영한다.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사상 처음으로 도입하고 주택은 1.25배, 비주택 1.5배로 책정했다. 임대소득이 이자비용의 1.25배 또는 1.5배 이상이어야 대출해 준다. DSR의 경우 은행권은 내년 1분기 시범 운영한 뒤 10월 이후에, 2금융권은 2019년 6월 이후에 전면 도입한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11-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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