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어떻게 달라지나
26일 금융위원회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다주택자는 내년 1월부터 출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한도가 준다. 내년 3월부터 부동산 임대사업자들의 신규 대출은 임대소득에 근거해 산정한다.다주택자는 기존 주담대를 받은 부동산의 처분 여부에 따라 대출 한도 등이 달라진다. 예컨대 기존에 주담대 1억 8000만원(20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금리 연 3.5%)이 있는 연소득 7000만원의 직장인 A씨가 있다고 치자. A씨는 30년 만기짜리 조정대상지역 주담대를 추가로 받을 계획이다. 현재 기준으로 A씨는 신규 주담대를 최대 3억 8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 A씨의 대출 한도는 1억 8400만원으로 떨어진다. 만약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하면 최대 2억 9700만원까지 빚을 낼 수 있다.
투기지역에서 신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기존에 주담대 2억원(20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금리 연 3%)이 있는 연소득 1억원의 직장인 B씨가 서울이나 세종시 투기지역의 주택을 구매한다고 가정해 보자. 현재 기준으로 B씨는 4억 1100만원 한도로 30년 만기 주담대를 받을 수 있지만 새해부터는 9100만원 줄어든 3억 2000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반면 무주택자는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이 도입돼도 대출 한도가 줄지 않는다. 2년간 근로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무주택자는 나이와 상관없이 장래 예상소득 증가분을 인정받는다. 현재 40대 이하 무주택자로 한정했지만 바뀐다. 증빙 연간 소득이 4000만원으로 기존 주담대가 없는 C(30)씨가 만기 20년에 조정대상지역 소재 아파트담보대출을 받는다면, 한도는 현재 2억 9400만원에서 3억 8500만원(장래예상소득 증가율 31% 기준)으로 약 9000만원이 증가한다.
부동산 임대업자의 대출은 까다로워진다. 금융위에 따르면 기존 부동산 임대업자의 20% 이상이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충족하지 못한다. 서울에서 매매가 10억원인 상가(보증금 1억원, 월세 300만원)를 구매하려는 임대사업자 D씨는 변동 금리(금리 연 3.6%, 스트레스금리 1%)로는 5억 4000만원(RTI 1.5배)까지, 고정금리(연 4.1%)로는 6억 1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D씨가 상가의 유효담보가액인 5억 5000만원을 초과해 6억원(RTI 1.53배)을 대출받으면 초과분 5000만원을 매년 10%(500만원)씩 상환해야 한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7-11-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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