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됐던 ‘의료 영리화’ 아예 빠져…서비스법 국회 통과 위한 ‘출구전략’

논란됐던 ‘의료 영리화’ 아예 빠져…서비스법 국회 통과 위한 ‘출구전략’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7-11-27 23:08
수정 2017-11-28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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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서비스법 입법 때 보건의료 분야 제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분야 제외’ 카드를 빼든 것은 국회 처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출구전략으로 해석된다. 최대 쟁점이었던 보건의료 분야를 사실상 제외하기로 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서비스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기재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 제출한 서비스법에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시켜 ‘의료 영리화’ 논란을 낳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선 의료 공공성 확보 방안만 담겼을 뿐 서비스법은 언급 자체가 없었다. 야당 시절부터 서비스법에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의료 영리화 부분을 제외한다면 서비스법 제정이 어렵지 않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 왔다. 기재부 입장에서는 법안에 대한 ‘원안 처리’를 요구할 동력이 떨어진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서비스법이 통과되면 서비스 관련 산업을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토대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가 이날 언급한 구조조정의 ‘3대 원칙’(사전 예방, 산업 경쟁력, 시장 중심)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산업계 전반에 대한 체질 개선에는 손놓고 있다가 개별 부실 기업을 살리기 위해 국책은행 주도로 막대한 공적자금을 쏟아붓는 기존 방식과의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김 부총리가 기존 구조조정 방식에 대해 “사후 대응이었고, 산업적 고려가 아쉬웠으며, 공적 부담이 지속됐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기업 중심에서 산업 중심으로 구조조정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첫 시험대는 조선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각각 주도하고 있는 STX조선해양, 성동조선해양 실사 결과에 따르면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종교인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대신 개신교 입장을 반영한 보완책을 내놓았다. 과세 범위를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으로만 한정해 개신교의 목회활동비나 불교의 수행지원비, 천주교의 성무활동비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세무조사도 종교단체 회계와 종교단체가 인건비로 지급하는 회계를 분리한 뒤 인건비로 지출한 회계만을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또 내년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12월 중하순 발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데 방점은 일자리 창출과 혁신 성장”이라면서 “추가로 중장기 경제 위험 요소에 대한 본격적이고 집중적인 대처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새해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난항을 겪는 것과 관련해서는 “보류 사업이 많아서 감액 심의와 동시에 증액 심의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신속한 예산 집행과 정책 성과를 위해 법정시한(12월 2일) 내 처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가치나 공공기관이 해야 할 기능과 역할을 보강하는 한편 업무 차이에 따라 평가를 달리하는 방법 등 전면적인 개편을 준비 중”이라면서 “12월에 열리는 공공기관 워크숍에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정 분권과 관련해서는 “취지에 동의하지만 고려해야 할 사안들이 많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11-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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