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3020’계획 법·제도 미비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 OECD 1위정부의 ‘신재생 3020’(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 20% 달성) 계획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아직은 냉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과 제도가 충분치 않다는 게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27일 국제환경단체인 기후행동추적(CAT)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은 캐나다, 일본, 중국 등과 함께 ‘매우 불충분’하다고 평가됐다. 이는 CAT가 매기는 6개 등급 중 최하 등급인 ‘심각한 불충분’ 바로 위 단계다. 파리기후협약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범위를 크게 벗어난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나라”라면서 “올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에너지 전환 정책을 발표했지만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과 제도가 부족하고 실행 수준을 측정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분석에서는 한국의 에너지 전환정책 효과를 수치화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지난달 발간한 ‘연료 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에서 114.2%(1990년 5.41t에서 2015년 11.58t)로 전년에 이어 1위를 기록했다. 반면 OECD 전체 평균은 같은 기간 10.6%(10.27t→9.18t) 감소했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려면 발전 원가가 싼 것부터 돌리는 원자력·석탄 중심의 경제급전(給電) 방식이 아니라 에너지원별 발전량 믹스에 초점을 맞춘 실질적인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7-11-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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