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재정준칙’ 벌써 실효성 논란
국가채무 등 일정 수준 못 넘게 법제화전쟁·경제위기·심각한 재해 땐 예외로
유연한 재정집행 취지지만 기준 모호
전문가 “이도 저도 아냐… 기준 정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추진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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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재정준칙은 크게 두 가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비율 -3%(적자) 이내다. 정부는 현 국가채무 수준과 중장기 전망, 고령화 속도, 해외 사례 등을 종합해 이런 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두 기준 중 하나가 기준치를 넘더라도 다른 하나가 밑돌면 재정준칙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예를 들어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겼더라도 통합재정수지비율을 -3% 이하로 낮추면 재정준칙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국가채무비율을 60%로 나눈 값과 통합재정수지비율을 -3%로 나눈 수치를 서로 곱한 값이 1.0 이하가 돼야 한다’는 산식을 충족해야 한다. 즉, 어느 한쪽이 기준을 넘었다면 다른 쪽은 그에 해당하는 만큼 기준을 밑돌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채무비율이 100%까지 치솟았는데, 통합재정수지비율이 -2.9%라고 해서 재정준칙을 지켰다고 보진 않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런 규정을 둔 것 자체가 일종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준이 불분명해 이도 저도 아닌 재정준칙으로 평가된다”며 “국가채무와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or’가 아닌 ‘and’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전쟁과 대규모 재해, 글로벌 경제위기 등이 발생했을 때는 재정준칙 한도 적용 예외를 인정하고 돈을 푸는 걸 허용한다. 위기 첫해에는 국가채무비율 증가분을 따지지 않고 이후로도 4년간 점진적으로 반영한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심각한 국가적 재난이나 경제위기 등이 발생했을 때도 재정준칙 적용을 면제한다. 잠재 GDP와 고용·생산지표 등을 토대로 경기 둔화라고 판단될 때는 통합재정수지비율 기준을 -4%로 1% 포인트 완화한다.
재정준칙에 얽매이지 않고 유연하게 재정을 집행하도록 한다는 취지이지만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각한 국가적 재난’이나 ‘경기 둔화’는 정책 책임자의 판단이 작용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위기나 둔화 상황에 대한 기준을 촘촘하고 정확하게 명시하고, 대신 그런 경우엔 풀 수 있는 양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문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한국과 터키 2개국뿐이다. 독일은 재정 운용 목표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고, 구조적 재정적자를 GDP 대비 0.35% 이내로 유지해 적자국채 신규 발행을 억제한다. 프랑스도 재정준칙을 법률로 두고 구조적 재정적자를 GDP의 0.5% 이내로 유지한다. 다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유럽연합(EU)과 미국은 재정준칙 적용 면제 혹은 유예 방침을 정했고, 호주도 채무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10-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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