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낼 돈 없다더니 골드바·명품 우르르… 빅데이터에 잡힌 812명

세금 낼 돈 없다더니 골드바·명품 우르르… 빅데이터에 잡힌 812명

김승훈 기자
입력 2020-10-05 20:54
수정 2020-10-06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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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악의적 고액체납자’ 추적 조사

강남 변호사 수입 숨기고 88평 호화생활
집 덮치자 2억 물품… 책꽂이엔 360만원
폐업 위장뒤 처남 명의 업체 만들어 체납
빅데이터로 실거주지·금융거래 등 분석
8월까지 1.5조 징수… 작년보다 1916억↑

국세청 체납추적팀이 고액·상습체납자로부터 압류해 5일 공개한 달러와 명품 시계, 그림들.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빅데이터까지 동원해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에 대한 추적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세종 연합뉴스
국세청 체납추적팀이 고액·상습체납자로부터 압류해 5일 공개한 달러와 명품 시계, 그림들.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빅데이터까지 동원해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에 대한 추적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세종 연합뉴스
서울 강남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A씨는 수입을 숨기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금융 조회와 수차례 미행·탐문을 거쳐 A씨가 주소지가 아닌 경기 성남시 분당구 290㎡(88평)짜리 주상복합아파트에 살면서 고급 외제차를 모는 사실을 파악했다. 국세청은 A씨의 집과 사무실을 동시에 수색했다. 집안 금고에서 골드바, 일본 골프회원권, 명품 시계·핸드백 등 2억여원의 현금과 물품을 찾아냈다. 사무실 서재 책꽂이 뒤에 숨겨둔 현금 360만원도 찾아내 압류했다.

B씨는 의류가공업을 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뒤 폐업했다. 이후 동일 장소에서 처남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이전과 같은 의류가공업체를 운영했다. 국세청은 B씨와 처남의 금융거래 내역, 매출·매입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등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과거 B씨가 운영하던 업체와 처남 명의 업체 간 주 거래처가 동일한 점을 확인했다. 세금 추징을 진행하고 두 사람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지방청과 세무서의 체납전담조직에 빅데이터 기술까지 동원해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에 대한 추적 조사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재산을 편법으로 이전해 숨긴 597명, 본인 사업을 폐업하고 타인 명의로 동일(인근) 장소에서 같은 업종으로 재개업한 명의 위장 128명, 타인 명의로 송금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방식으로 재산을 숨긴 87명이다. 국세청은 체납자와 배우자, 특수관계인의 재산 내역, 소득·지출 내역 등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추적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친인척 금융 조회와 현장 수색 등 강도 높은 추적 조사를 벌여 은닉 재산을 추적·환수하고 체납처분 회피 행위에 대해 체납자와 조력자를 모두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 체납자를 추적하는 데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했다. 실거주지 파악엔 주소지 변동, 사업장 이력,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등이 이용됐으며 은닉 재산 추적엔 전세금 명의 이전, 친인척 명의 부동산, 상속 재산 정보 등이 사용됐다. 국세청은 “정확성 검증을 위한 시험 분석에서 체납자 28명에 대해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한 결과 24명의 거주지를 정확하게 추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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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체납전담조직(체납추적팀)은 올 들어 8월까지 거주지 수색 등을 통해 1조 5055억원 규모의 현금, 물건, 채권 등을 확보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징수·확보액보다 1916억원 많다. 사해행위(고의로 재산을 줄이는 행위) 취소소송도 449건을 제기했고, 체납처분을 면탈한 290명을 고발했다.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재산을 숨기고 호화롭게 살면서도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 행위는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한다”면서 “악의적 고액체납자는 ‘체납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20-10-0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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