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내년 6월로 연장… 정책자금·대출 지원까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내년 6월로 연장… 정책자금·대출 지원까지

나상현 기자
입력 2020-11-12 20:54
수정 2020-11-13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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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5차 추경 심정으로 적극 재정”
시중은행서 1인당 3000만원 3%내 대출
부산 최대 200만원 등 지자체별 혜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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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동 건물주님, 착한 임대료 감사합니다”
“인사동 건물주님, 착한 임대료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를 일시적으로 면제하거나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11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에 건물주의 임대료 인하 조치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임대료 인하 금액의 50%를 세액공제해 주는 ‘착한 임대인’ 정책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지난 2월 전주 한옥마을을 시작으로 전국의 많은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면서 실질적인 혜택은 물론 사회적 연대의 징표가 되고 있다”면서 “4만여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인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았고, 정부도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기국회를 통해 조세특례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 인하액의 50%까지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착한 임대인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금융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대상 업종에 ‘일정 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한시적으로 포함할 계획이다. 현재 임대인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한해 내년 6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정책자금이 지원된다.

또 착한 임대인이 시중은행에서 1인당 최대 3년 이내 3000만원 대출을 3% 이내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민간 금융 지원도 추진된다. 이 외에 정부는 착한 임대인 소유 건물에 무상으로 전기안전 점검을 실시하거나, 대기업의 임대료 인하 실적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유재산과 공공기관 소유 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 기한도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도 착한 임대인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경남도는 착한 임대인에게 GPS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부산시는 임대료를 5년 이상 동결한 임대인에게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지원에 착한 임대인 지원 실적을 심사 기준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이날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지원책을 비롯한 적극적인 정책 집행을 통해 올 4분기를 내년 경기 반등의 징검다리로 삼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홍 부총리는 “조기 집행을 통해 상반기 성장 기여도를 높여 온 재정이 올해 마지막 경기보강 효과를 보태는 소위 ‘다섯 번째 추경’이라는 심정으로 중앙정부 지자체 예산의 연말 정상 집행, 즉 불용 최소화에 주력하겠다”면서 “8대 소비쿠폰 재개, 역대 최대 규모의 코리아세일페스타 등을 통해 소비 활력이 되살아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도 연내 최대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11-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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