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대신 갚아주고 분양권 싼값에 양도
국세청, 증여세 등 탈루 85명 세무조사
다주택자인 어머니 C씨는 수억원대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 분양권을 프리미엄 수천만원만 받고 아들 D씨에게 양도했다. 국세청은 C씨가 시세보다 저가에 분양권을 넘겼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덜 낸 것이고 D씨는 시세와 양도가의 차액을 사실상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두 모자처럼 특수관계인끼리 분양권이나 부동산을 저가에 거래하거나 가족에게 돈을 빌린 것처럼 해 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85명(85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분양권 거래와 관련된 탈루혐의자 46명과 채무 관계를 이용한 탈루혐의자 39명이다.
분양권 거래에서 탈루 유형은 ▲자녀 명의로 당첨된 분양권 대금을 부모가 대신 납부 ▲분양권 허위 저가계약(다운계약) 또는 신고 누락 ▲특수관계자에게 분양권 저가 양도 등이다. 채무 관계를 이용한 탈루 유형은 ▲부모가 자녀의 부동산 거래 채무를 대신 갚기 ▲부모 등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기 ▲특수관계인에게서 차입으로 가장한 증여 등이다.
국세청은 편법 증여가 확인되면 탈루한 세금과 가산세를 추징하고, 위반 내용을 관련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11-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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