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3조 5000억… 방역·소상공인 등 배정
“새 정부 추경 추진에 과감한 투입 결정”
1주택 양도세 완화법은 오늘부터 시행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시가 9억→12억원) 조치 시행을 하루 앞둔 7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시민이 양도세 상담을 받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2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예산 배정은 각 부처에 예산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절차다. 각 부처는 자금 배정 절차를 통해 내년 지출 계약을 미리 할 수 있다. 배정된 자금은 연초에 예산 집행으로 이어진다.
상반기 예산배정률은 최근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7~2018년은 예년 수준인 68.0%를 유지하다가 2019년에 70.4%를 기록한 이후 2020년 71.4%, 올해 72.4%로 올랐고 내년에 73.0%로 정점을 찍게 됐다. 국가재정을 새해가 되자마자 빨리 투입해야 할 정도로 국내 경제 상황이 나빠졌다는 의미다.
정부가 예산 집행을 상반기에 몰아서 함으로써 자금난이 심각한 분야를 살리고 산업계에 생기를 돌게 한다는 건 장점이다. 하지만 하반기에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가 찾아왔을 때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내년 출범하는 새 정부가 추경을 추진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상반기 예산배정률을 높여도 정부 부담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이 시행되는 공포일은 8일로 확정했다. 이 양도세 완화법은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지 단 6일 만에 공포되는 진기록을 썼다. 그만큼 삶과 직결되는 법인 동시에 새로 비과세 범위에 포함되는 9억~11억원대 주택 보유자가 많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403억원 규모의 국유재산 현물 출자도 의결했다. 정부가 만료를 앞둔 민간 운영권을 공사로 다시 넘겨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업계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2021-12-0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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