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2018년 4.9억→내년 12억 껑충
정부 “중산층 보호” 稅부담 상한제에도
종부세 기준 11억 초과 땐 감면 효과 뚝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주택가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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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이 23일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2018년 서울 용산구 남영동에 공시가격 4억 9400만원짜리 단독주택 한 채를 가졌던 사람은 당시 보유세가 108만원에서 내년 349만원으로 4년 새 3.5배가량 증가한다. 이 집은 2019년 공시가격이 무려 50% 넘게 급등해 7억 460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2019년에는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사상 최대인 9.13%나 오르는 등 특히 상승폭이 컸던 해다. 이러면서 보유세도 141만원으로 30%나 증가했다.
내년 보유세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건 종부세 부과 대상(공시가격 11억원 초과)이 된 데다 세부담 상한 조치 혜택도 시간이 흐를수록 줄어들기 때문이다. 세부담 상한은 전년도 납부액(종부세는 계산액)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세금이 오르지 못하게 하는 장치인데, 누적이 될수록 상한이 올라가 효과가 상쇄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100만원의 재산세를 낸 사람은 올해 150만원으로 세금이 산출되더라도 세부담 상한 130%(주택가격 6억원 초과로 가정)에 걸려 130만원만 낸다. 하지만 내년에는 올해 낸 130만원의 130%인 169만원으로 세부담 상한이 올라간다. 내년 세금이 올해와 똑같은 150만원으로 계산되더라도 이번엔 세부담 상한 감면 없이 모두 내야 하는 것이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세부담 상한 조정 등을 포함해 보유세 완화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1-12-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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