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제 유연화… 호봉제 대폭 축소

52시간제 유연화… 호봉제 대폭 축소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12-12 22:18
수정 2022-12-13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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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노동개혁 밑그림 발표

연장근로시간 주당 관리서 탈피
월·분기·반기·연 기준으로 다양화
기업 요구 반영, 장시간 근로 우려
민주노총 “노동 개악”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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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간담회에서 “추가연장근로제는 국회의원들이 선택할 사항이 아닌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승재·한무경·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성 의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뉴시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간담회에서 “추가연장근로제는 국회의원들이 선택할 사항이 아닌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승재·한무경·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성 의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뉴시스
기업과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시간 단위를 현행 ‘주’에서 ‘주·월·분기·반기·연’으로 개편하라는 권고가 12일 나왔다.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12명의 대학교수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문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하겠다”며 권고문 이행 의지를 밝혔다. 반면 민주노총이 “노동 개악”이라고 논평하는 등 노동계는 반발했다.

연구회는 권고문을 통해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최대 12시간 연장) 유연화 ▲연공급제(호봉제) 축소를 통한 임금 격차 완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을 개혁과제로 제시했다.

이 중 ‘주 52시간제’ 유연화 방안으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최대 연으로 다양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해가 긴 여름에 일이 많은 건설업, 설비 점검 기간 동안 잔업이 많은 정유업 등 업종에 맞춰 근로시간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산업계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것이다.
다만 관리 단위가 길어지면서 우려되는 장시간 연속 근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구회는 연장근로시간 총량을 비례적으로 감축하도록 권고했다. 1주 12시간인 연장근로를 한 달 기준으로는 52시간까지 허용하고 분기 단위는 월 대비 90%(140시간), 반기는 80%(250시간), 연 단위는 70% (440시간)를 적용하게 했다.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하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이론적으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현행 52시간에서 최대 69시간으로 늘어나면서 장시간 근로 금지를 위해 도입한 주 52시간제의 취지가 형해화된다는 비판이 노동계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이 장관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개혁은 살갗을 벗겨내야 하는 과정”이라면서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이 모든 부당과 불공정, 불법의 관행을 털어내고 조직화되지 못한 약자까지도 보듬는 상생을 위한 연대의 얼굴로 바뀌어야 한다”고 설파했다. 이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추가 과제도 조속히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 노사의 동참을 호소한다”고 했다.
2022-12-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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