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 대신 표준운임제 추진

안전운임 대신 표준운임제 추진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01-19 02:35
수정 2023-01-19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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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운송사 표준운임 매년 공표
운송사→화주 운임 기존처럼 강제
시멘트·컨테이너 한해 3년 일몰로
화물연대 “안전운임 무력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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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국토부가 주최한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에서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요구사항 팻말을 들고 있다. 2023.1.18 연합뉴스
18일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국토부가 주최한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에서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요구사항 팻말을 들고 있다. 2023.1.18 연합뉴스
정부가 화물차 안전운임제 대신 강제성 없는 ‘표준운임제’ 도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18일 개최한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이 제시됐다.

표준운임제는 안전운임제와 달리 강제성이 없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화주→운송사 운임은 강제하지 않고 표준운임을 매년 공표한다. 다만 운송사→차주 운임은 기존대로 강제한다. 정부는 표준운임제를 시멘트·컨테이너에 한해 3년 일몰제로 도입하고, 성과분석 후 지속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일감 없이 지입료에만 의존하는 전문업체를 시장에서 퇴출한다는 방침이다. 지입제 전문업체는 번호판 사용료로 2000만~3000만원, 월 지입료 20만~30만원을 받아 이른바 ‘번호판 장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들이 화주 측 발언 시간에 소리치며 항의해 공청회가 지연되기도 했다. 화물연대 측은 표준운임제가 “안전운임제를 무력화하는 방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국토부는 건설노조와의 전쟁도 진행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수조사에 따르면 전국 82개 공구에서 270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했다. 소속 노조원 채용 강요나 건설장비 사용을 요구하며 현장 출입문을 봉쇄해 공사가 중단된 사례 등이 있었다. LH는 경남 창원 명곡지구 불법행위는 업무방해 강요죄로 수사 의뢰하고, 다음달 손해배상 소송도 청구할 예정이다.

2023-01-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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