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가습기 살균제 참극의 책임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장재연 아주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특별기고] 가습기 살균제 참극의 책임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장재연 아주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입력 2016-06-30 22:26
수정 2016-06-30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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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오는 4일 발표된다. 검찰은 옥시레킷벤키저 등 관련업체 핵심인사들을 중심으로 20여명을 사법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사실 사법적 단죄의 대상은 이들에 그칠지언정 가습기 살균제가 초래한 비극 앞에서 우리 사회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 국회, 언론, 전문가, 사회단체 모두 책임의 일단을 나눠 가져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이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난 것은 우연이 아닐 수 있다. 사법적 책임의 추궁과 결정은 검찰과 법원의 몫이지만 정치적, 정책적, 도의적, 윤리적 책임을 묻고 답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다.

장재연 아주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장재연 아주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화학물질 관리와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사건 발생 이후 5년이 지나도록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도 심각한 문제다.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임이 밝혀져 추가적인 피해자 발생을 막은 것은 천만다행이지만 그 이후에도 사회 각 분야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2011년 8월 31일 질병관리본부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심각한 폐 손상이 우려되므로 모든 가습기 살균제를 대상으로 사용 및 출시 자제를 권고했다. 이때 가장 긴급한 일은 국민들에게 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성을 알리고 구입은 물론 집에 있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지 말도록 적극 알리는 것이었다.

그런데 당시 사회단체나 국회의원들이 가장 먼저 제기한 것은 문제 원인 제품을 밝히라는 요구와 성분명 발표 등 엉뚱한 것들이었다. 모든 가습기 살균제가 대상이라고 발표됐는데도 말이다. 놀랍게도 기업들에 대한 요구나 비판은 없었다.

유해한 제품을 안전하다고 속여 판매했기 때문에 가시적 건강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구매한 모든 소비자가 피해자다. 개인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 모임을 만들고 가해 기업을 상대로 집단소송과 보상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구입한 제품이나 영수증 등 증거도 확보해야 한다.

당시 언론보도를 보면 집단소송 시도가 있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피해자들은 여럿으로 갈라져 소규모로 각각 민사소송을 진행했다. 수십만 가구가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대규모 사건이 왜소한 규모로 축소된 것이다. 미숙한 대처의 결과는 피해자들 고통의 장기화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가해 기업들은 대형 로펌을 앞세워 피해자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겼다. 제품의 안전관리, 소비자분쟁의 주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법규를 바꿔 책임을 타 부처로 떠넘기고 숨어버렸다. 몸통인 산업부와 가해 기업에 대한 비판은 없고 깃털 행정부서만 흔드는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 계속되었다. 우리 사회가 문제 해결 역량이 얼마나 낮은 수준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범법자는 처벌해야 하나 그것만으로 사회 수준이 올라갈 리가 없다. 여야 합의에 따라 머지않아 시작될 국회 국정조사와 청문회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해서 부처 간에 어떤 문제가 있고 왜 고쳐지지 않는지 심도 있게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이번에도 증인들 불러다 호통치고 인기경연의 장으로 만들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

피해자들을 무려 5년 동안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 이유도 밝혀야 한다. 거대해져 가는 기업의 힘에 맞서 개별 소비자인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사회적, 제도적 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것이 피해자들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길이다.
2016-07-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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