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끊어 놓는 건 일종의 보험”
맞학폭 전체 학폭 37%… 무고도 넘쳐
무조건 ‘법대로’… 화해와 용서 사라져
유영규 기획취재부장
학교폭력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변호사는 ‘요즘 학부모라면 알아야 할 꿀팁’ 하나를 일러줬다. 순간 ‘굳이 그럴 필요까지야…’라는 듯한 표정을 읽었는지 한마디를 덧붙였다. “접촉사고 나면 내 차는 물론 상대방 차까지 꼼꼼히 사진을 찍잖아요. 일종의 보험용이죠. 그래야 적어도 손해 보는 일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생긴 아이들의 사소한 다툼이 어른들의 법정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자주 경험했기 때문인지 단호한 목소리였다. 목표도 명확했다. 어떤 경우든 내 손해를 줄이는 법. 그의 훈수에는 경험에서 우러난 어른들의 싸움 기술이 녹아 있었다.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처벌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10년째다. 2011년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투신한 대구 중학생 권승민(당시 14세)군의 죽음이 알려져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이듬해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이후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은 강화됐다. 욕설 등 비교적 작은 폭력 행위라도 교사가 인지하면 예외 없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처리하고 관련 내용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등 가해자를 엄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 후 10년, 학교는 행복해졌을까.
현장 교사들은 물리적 폭력이 다소 줄었다고 입을 모은다. 학폭을 바라보는 ‘사회적 민감도’ 역시 높아졌다. 작은 장난이나 험한 말도 누군가에겐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퍼져 서로 조심하는 분위기가 자리잡았다.
하지만 교육계에선 잘못된 학폭위 제도가 학교를 망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우선 학교폭력을 지나치게 넓게 정의하는 바람에 어린 학생들 사이의 사소한 다툼이나 갈등조차 모두 폭력행위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입법 당시 취지는 일진 학생의 반복적인 폭력과 심각한 집단 따돌림 등으로부터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요즘 학교는 커다란 법정으로 변한 듯하다. 화해와 조정을 할 수 있을 법한 소소한 갈등조차 모두 심판대에 올려 처벌하기 급급한 모습이다. 피해 학생 측이 원하면 사안의 경중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학폭위를 열어야 하니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교사들은 토로한다.
비교적 작은 처벌조차 예외 없이 학생부에 기록된다는 점도 문제다. 가해자 부모는 배수진을 치고 학폭위에 임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아이는 내가 지킨다’는 각오다. 가해자가 책임을 줄이려면 피해자에게도 책임을 전가해 죄를 더는 수밖에 없다. 서로 피해를 주장하는 ‘맞학폭’이 일상화되고 민·형사 소송으로 이어지는 학폭이 늘어나는 이유다.
어느 순간 아이들의 싸움은 어른 싸움이 되고 만다. 오직 목표는 손해를 덜 보는 것이다. 가해 학생들은 진정한 반성 대신 처분을 피하는 데만 골몰하고, 피해 학생은 상처를 치유받지 못해 괴로워한다. 아이들의 일이니 무조건 화해와 용서가 정답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고의적이고 지속적이며 심각한 학교폭력에 대해선 엄격한 조치가 중요하다. 그럼에도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글을 쓰고 보니 민망하다. 딸아이를 학교에 보내며 친구와 싸우지 말라고만 가르쳤다. 친구와 다퉜을 때 갈등은 어떻게 풀고, 화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가르쳐 준 적이 없다. 심지어 ‘맞고 다니지 마라’, ‘억울하게 당하기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입버릇처럼 했다. 아빠의 조언 어디에도 어른다운 ‘용서’와 ‘화해’의 언어는 없었다. 부끄러울 뿐이다.
2022-12-08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