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평창올림픽 기간 휴전 유엔결의 이행 의무 있다

[사설] 평창올림픽 기간 휴전 유엔결의 이행 의무 있다

입력 2017-11-23 23:52
수정 2017-11-24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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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에 유엔 휴전 결의를 적극 현실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유엔 총회는 지난 13일 우리 정부 주도로 제출한 ‘올림픽의 이상과 스포츠를 통한 평화롭고 더 나은 세계 건설’이란 평창동계올림픽 휴전 결의안을 북한을 포함해 미국, 중국, 러시아 등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올림픽 휴전 결의안은 세계평화를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1993년부터 개최국이 제출하고 유엔 총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관례가 됐다.

올림픽 기간에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자는 국제사회의 약속이자 선언으로 상징적 의미가 강하지만 우리 정부 주도로 이뤄진 만큼 작금의 한반도 위기를 경감하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유엔 결의를 현실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청와대 내부에서 동계올림픽 기간에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한·미 군 당국 간에 이와 관련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올림픽 기간과 겹치는 키리졸브와 독수리연습 훈련 기간이 조정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올림픽 자체가 정치와 인종, 이념을 떠나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세계인의 잔치인 만큼 북한 참가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는 우리가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국제사회에 약속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어제 북한이 미국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됐지만,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두 달 넘게 군사적 도발을 자제해 온 북한이 미국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반발해 무력시위를 할 확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유엔 휴전 결의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개최국의 의무로 볼 수 있다. 평창올림픽 기간 중 한·미 연합군사훈련 일시 중단 카드는 유엔 결의를 준수하는 동시에 올림픽의 평화적 개최를 위한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한다는 의미도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 동계올림픽 기간 남북한이 동시에 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유엔 휴전 결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김정은 정권의 무모함이 다시 한번 전 세계에 각인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북한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고 유엔 대북 경제제재가 올바른 방향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는 점에서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2017-11-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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