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동 성착취물 범죄자에 징역 600년 선고한 미국 법원

[사설] 아동 성착취물 범죄자에 징역 600년 선고한 미국 법원

입력 2020-10-05 17:34
수정 2020-10-06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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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앨라배마주 북부연방법원이 4세 아동 2명을 유인해 100여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32세 남성 매슈 타일러 밀러에게 지난 1일 징역 600년을 선고한 사실이 5일 알려졌다. 기소된 여러 혐의 중 가장 무거운 범죄를 기준으로 형량을 따지는 한국과 달리 기소된 모든 혐의의 형량을 일일이 더하는 미국 사법체계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징역 600년은 기념비적이다. 어린이를 상대로 한 반인륜적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미국에서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는 무관용의 범죄로 엄벌에 처해진다. 최근에도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유인하는 방법을 쓴 어린이 성착취물 제작자들이 징역 30~35년을 선고받았다.

한국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미성년자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판결’ 비판이 일자 지난달 14일 최대 29년형의 형량을 권고한 새 양형기준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과연 판사들이 새 양형기준을 엄격히 적용할지에 대한 의구심은 가시지 않고 있다. 그동안 법원은 각종 범죄에 대해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며’와 같은 정상참작을 남발해 왔기 때문이다. 밀러는 지난해 10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시인했지만 판사가 선처하지 않았다는 점을 한국 법원도 주목해야 한다.

역사적인 판결의 배경에는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미국 수사 당국의 끈질긴 의지도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미 법무부는 2006년부터 ‘안전한 유년기 프로젝트’라는 기치 아래 검찰, 경찰, 연방수사국(FBI) 간 공조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밀러 수사팀은 징역 600년이 선고된 후 “(피고인이) 남은 생을 옥중에서 보낼 수 있게 돼 뿌듯하다”고 했다.

이같은 미국 사법 당국의 인식에 비춰 보면,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를 겨우 1년 6개월 복역하게 하고 미국 인도 요청도 불허한 한국 법원의 결정은 지금도 탄식을 자아내게 한다. 미국 법원의 징역 600년 선고는 ‘어린이 대상 범죄는 최대치로 처벌받는다’는 정신을 담고 있다는 점을 한국 법원은 유념했으면 한다.

2020-10-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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