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허약 경찰’을 형사책임 면제로 풀어선 안 된다

[사설] ‘허약 경찰’을 형사책임 면제로 풀어선 안 된다

입력 2021-11-30 22:08
수정 2021-12-01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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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해오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이 지난 29일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 여러 차례 신변보호 요청을 했으나 끝내 보호받지 못했다. 연합뉴스
스토킹해오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이 지난 29일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 여러 차례 신변보호 요청을 했으나 끝내 보호받지 못했다.
연합뉴스
경찰관이 범죄 현장에서 과잉 대응을 했더라도 사실상 문제 삼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안이 그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슬그머니 통과됐다. 행정안전위원회가 의결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다. 경찰관이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줬을 때 그 직무 수행이 불가피하고 고의 내지 중대 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줄여 주거나 면제한다는 게 핵심이다.

적극적인 대응으로 범죄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라고는 하지만 이 법안은 짚어 봐야 할 위험 요소가 많다. 무엇보다 공권력 남용에 너무 쉽게 면죄부를 준다. 흉악범 등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강경 대응이 불가피하더라도 혹시라도 사후 따를지 모를 ‘과잉 대응 시비’ 때문에 경찰이 위축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이게 걱정돼 덜컥 책임을 없애 주는 것은 공권력 남용에 따른 부작용이나 인권 침해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수반하지 않은 하책(下策)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최근 문제가 됐던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례만 보더라도 현장에 배치된 지 7개월밖에 안 된 시보나 경력 19년의 고참 경찰이 범죄 현장을 빠져나간 게 어디 ‘과잉 대응’ 걱정 때문이었나. 실전 훈련 부족과 사명감 결여 등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 들지 않고 면죄부부터 찾는 것은 번지수가 틀려도 한참 틀렸다. ‘고의나 중대과실이 없는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다고는 하나 명확한 잣대가 없어 논란의 소지 또한 다분하다.

가뜩이나 경찰의 부실 대응이 문제 되자 총기나 테이저건 등을 마음대로 쓸 수 없어 그렇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여기에 형사 면책까지 주어지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고민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 설사 면책이 필요하더라도 좀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다. 국회는 추후 논의 과정에서 문제점을 충분히 토론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결코 서두를 법안이 아니다.

2021-12-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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