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선거법 2심 무죄… 대법, 신속 판결로 혼란 최소화를

[사설] 李 선거법 2심 무죄… 대법, 신속 판결로 혼란 최소화를

입력 2025-03-26 23:40
수정 2025-03-2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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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죄’ 뒤집혀… 법리 다툼 불가피
대선 전 확정 판결로 논란 매듭짓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어제 이 대표가 2021년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인식에 관한 내용일 뿐 교유행위를 부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사진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도 “골프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고 사진은 원본 일부를 떼어낸,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 역시 “중요 부분이 합치되는 경우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의 유죄 판결이 완전히 뒤집힌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당분간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 대권 도전에 가속을 붙이게 됐다. 하지만 대법 상고심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 따른 조기 대선 여부 등이 뒤엉키며 정치·사회적 격랑의 우려는 사실상 더 커졌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방송 4곳에 출연해 김 전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 했고, 그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말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김 전 처장 인식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그와 골프를 함께 친 사진 관련 발언과 국토부 협박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 같은 사안을 놓고 판단이 뒤집힘에 따라 정국은 혼돈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대법원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이달 말에서 다음달 중순 사이 나오고 조기대선이 확정된다면 차기 대선은 5월 말에서 6월 중순쯤 실시된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극심한 진영 갈등이 불 보듯 뻔하다. 이 대표가 당선된다 해도 재판 계속 여부를 놓고 국가적 혼란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니 대법원은 소송지휘권을 엄정하게 행사해 차기 대선 전에 이 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을 내려야 한다. 그것이 정국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책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 재판은 1, 2, 3심을 각각 6, 3, 3개월 안에 종료해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해온 재판 지연 해소 의지를 대법원이 실천해 보이길 바란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1, 2심 재판에서 법원 송달 미수령 7차례, 기일 변경 5차례 등 끊임없이 재판 지연 논란을 빚어 왔다. 상고심에서는 재판 지연 의혹을 더는 사지 않고 사법리스크를 적극적으로 털어내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대권에 가까이 다가간 만큼 더 책임 있는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2025-03-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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