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광장] 여객선 대중교통화는 섬 발전 초석/장정민 인천 옹진군수(대한민국 아름다운섬 발전협의회장)

[자치광장] 여객선 대중교통화는 섬 발전 초석/장정민 인천 옹진군수(대한민국 아름다운섬 발전협의회장)

입력 2020-03-15 22:34
수정 2020-03-16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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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민 인천 옹진군수(대한민국 아름다운섬 발전협의회장)
장정민 인천 옹진군수(대한민국 아름다운섬 발전협의회장)
지난 6일 여객선을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전국 도서 지역 주민들의 숙원 법안으로, 2018년 9월 발의된 이후 1년 6개월 만에 국회 문을 넘었다.

여객선은 그동안 대중교통으로 인정받지 못해 육상교통수단에 비해 국가 지원이 매우 열악했다. 이 때문에 도서민들은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을 육상 및 항공 등 다른 교통수단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운임을 지불하며 이용해 왔다. 단적인 예로 연안여객선의 평균운임은 ㎞당 362.9원으로 버스, 철도 등 육상교통수단은 물론 국내선 항공의 ㎞당 요금보다도 최대 5.8배 비싸다.

비싼 운임에도 여객터미널과 선착장 시설은 부실하고 노후화돼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낙후된 기상관측 시스템과 운항통제제도로 국지적인 안개 등 선박 운항이 가능한 기상상황에서도 여객선 운항이 통제돼 도서민과 관광객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도서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같은 해상교통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백방으로 노력해 왔다. 특히 전국의 10개 도서지역 지자체로 구성된 ‘대한민국 아름다운섬 발전협의회’는 도서지역 여객선의 대중교통화와 해상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정책토론회를 여러 번 개최했다. 여객선 대중교통화를 위한 연구용역도 실시해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건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은 준공영제 항로의 확대를 포함해 해상교통과 관련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확대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 여객선 이용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해상교통여건 개선은 지금부터의 노력에 달려 있다. 향후 도서주민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에 지속적인 해상교통여건 개선을 요청해야 하며 중앙정부는 도서민과 여객선 이용객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해상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특히 여객터미널과 선착장 시설 개선, 신형 대형여객선 도입 지원, 과학적인 여객선 운항통제를 위한 기상관측시설 확충, 관련 제도 개선 등은 여객선 이용객들의 안전과 도서민들의 안정적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무엇보다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2020-03-1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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